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되나, 선거일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되지 않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서울선관위 제공]](/news/photo/202205/892309_584301_3012.jpg)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강신만 후보의 사퇴신고서를 전날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신만 후보의 사퇴로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6명이 됐다.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 전에 사퇴함에 따라 27일 ~ 28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강신만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되나, 6월 1일 실시되는 선거일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돼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강신만 후보자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6월 1일 서울시 안의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의 사퇴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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