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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국 딸 조민 괴롭힘 사유로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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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국 딸 조민 괴롭힘 사유로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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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가세연 유튜브
강용석 변호사 /사진=가세연 유튜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무리한 인터뷰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며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에 대한 무리한 취재 때문으로, 유튜브는 이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가세연은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유튜브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야한다.

그는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가세연을 지켰다"고 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씨의 잠입 취재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때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 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 씨는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하자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세연이시죠?, 여기는 직원식당이니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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