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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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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 화났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5.31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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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1호 분양사기 규탄 집회
인천시·도시공사에 계약 이행 촉구
비대위 "뉴스테이 변질 책임자 문책"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누구나집 분양사기 규탄 기자회견 및 도시공사 항의집회를 했다. [비상대책위 제공]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누구나집 분양사기 규탄 기자회견 및 도시공사 항의집회를 했다. [비상대책위 제공]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12, 도화서희스타힐스 520여 가구 임차인들이 최근 아파트 최초 임차계약 때 계약서에 명시했던 ‘최초 분양가’ 계약조건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 집회를 가졌다. 

미추홀구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송영길 시장 당시 추진했던 ‘누구나집’ 준공공형 임대주택에 2016년 입주하면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다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대로 ih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최초 누구나집 현 도화서희스타힐스가 막상 입주할 당시인 2016년 11월쯤 ih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삿짐을 싸들고 온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당시 추진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로 누구나 집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당시 변경된 계약서 내용은 최장 8년 거주에 8년 후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며 “최초 준공공형 임대아파트인 ‘누구나집’은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변경돼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송 시장 때 ‘누구나집’으로 계획됐던 도화지구 5, 6블럭 현 e편한세상 아파트도 모두 계약 내용이 변경돼 대한민국 1호 뉴스테이 아파트로 변모했으며 두 아파트 모두 반강제적인 변경이었다”고 제기했다.

특히 비대위는 “1호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뒤늦게 계약서 변경에 항의,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천도시공사 등의 행위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으나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이르렀다”고도 설명했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시장일 때 추진했던 최초의 누구나집이 변질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되려면 자신이 시장일 때 뉴스테이로 변질된 누구나집 임차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도화지구의 최초 입주 임차인 계약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얻은 초과이익 공개, 누구나집을 뉴스테이로 변질시킨 책임자 문책, 최초 분양가 조건 이행 촉구 등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ih 관계자는 “도화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2014년 당시 누구나집 사업으로서 옛 임대주택법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시작, 그동안 법률개정으로 인해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며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도 없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에도‘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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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대로 2022-05-31 14:47:57
최초 누구나집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한다고 함. 입주 시기에 인천도시공사는 입주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공고에서 민간으로 계약서를 변경함. 이것은 분명한 사기가 맞음. 이에 주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이제라도 인도공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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