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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파행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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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파행 책임" 경고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6.03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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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국회 파행 가능성과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하며 거부권 저지에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6월 국회가 파행하면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의원은 “반헌법적 행정입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라며 “독재시대의 행정 편의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는 것을 적극 부각시키며 이번 논란을 ‘청와대 대 야당의 구도’가 아닌 ‘행정부 대 입법부의 구도’로 프레임을 짜기 위해 부심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 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간 ‘자중지란’을 의식해 당청간 및 여권내 갈등을 부추기켜 ‘틈벌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다수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살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회의에서 “여야가 찬성한 법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여당 의원들의 소신정치가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맞서기 위해 6월국회 의사일정이나 다른 현안을 연계시키는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6월 국회는 ‘올스톱’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다른 법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내서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총리 인사청문회 일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 결정 시한보다 앞서 어떻게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며 시간을 끄느냐가 풀어야할 문제다. 일각에서는 연계대응 등 ‘강공’이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파행해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야당 책임론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다시 관철시키느냐도 야당의 고민거리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법률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원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야당만의 힘으로는 관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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