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건에 대한 사진을 찍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신고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에 신하면 되며 트위터(@juso4943)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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