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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초의원 당선인 고발···마을회장에 20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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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초의원 당선인 고발···마을회장에 20만원 건네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2.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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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
[충북선관위 제공]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후보자 신분이던 A씨는 자신의 선거구 내 마을회장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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