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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발목 잡는 관공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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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발목 잡는 관공서 주취소란
  • 박민호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평안파출소 경장
  • 승인 2016.03.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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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음주문화 이제는 벗어날 때>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저, 출산률 1위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년간 독주(毒酒, 15도씨 이상) 소비량 1위 또한 단연 돋보이는 항목이다
적절한 음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지나칠 경우 악이 되어 돌아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40% 정도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나타났다 필자 또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접수받은 112신고 사건을 보면 위 통계자료를 실감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술 한잔 하면 그럴 수 도 있지” 라는 관대한 대한민국 술 문화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주취로 발생되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 하게 되느라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찰관서를 비롯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까지 찾아와 고성과 욕설을 지르며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를 자처하기까지 한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라는 주취범죄를 신설했다.
과거 관공서에서 주취자들이 소란을 부리면 모욕적 언사 내지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마땅히 처벌할 근거법규가 없어 업무가 마비가 되었던 것으로 볼 때 이유 없이 관공서에 찾아와 생떼를 쓰는 주취자에게 미약하게나마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각 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의 공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주취범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국민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인식전환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만이 대한민국의 불명예스러운 음주강국, 주취범죄 온상이 되어버린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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