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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출물류비 최대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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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출물류비 최대 2500만원 지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2.07.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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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수출운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물류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1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를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대구세관의 수출실적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500만원까지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고물가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인상 안정을 꾀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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