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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여주시 ‘규제개선’ 정부와 소통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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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여주시 ‘규제개선’ 정부와 소통 물꼬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7.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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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의사 밝혀
폐수배출 없으면 2000㎡까지 가능…지역경제 활성 기대
시 관련 회의 발언하는 이충우 시장 [여주시 제공]
시 관련 회의 발언하는 이충우 시장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 발전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수십년간 지목돼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진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로 지난 40년 동안 받아온 자연보전권역 내의 규제가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민선 8기 들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년 1월)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받아 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여주, 가평, 양평 등은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시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 이충우 시장 [여주시 제공]
시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 이충우 시장 [여주시 제공]

정부의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에 발맞춘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은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가 직접적 수혜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방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의 경우 폐수의 전량을 재이용하는 등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시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선 8기 들어서도 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우선 정책으로 강력 추진 중이다. 

여주에 소재한 복층유리 제조기업인 T사의 경우 제조시설을 늘리려 해도 현행 시행령상 제조시설 면적 1000㎡ 이하 제한 규정에 묶여 성장의 기회를 번번이 놓쳐 이번 규제 완화 검토를 많은 기업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청 전경.

또 민선 8기 시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소통 정책 또한 관내 기업인들은 반기며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좁은 공간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애로는 물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라인 증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충우 시장은 민선 8기 시 성장과 발전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각종 중첩 규제를 해소하거나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시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로 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임기 4년 내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큰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작은 물꼬 트임과 시작이 중요하다"며 이번 규제 완화 검토를 시작으로 “더 규제 완화를 위한 총력 정책이 도시 소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로드맵 정책에도 강한 소신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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