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확정받고 여주교도소서 복역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는 향후 10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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