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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만기출소,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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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만기출소,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8.0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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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 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주장하면서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이에 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볼륜이었다고 말했고, 그의 아내인 민주원 또한 김지은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안희정은 지난 1989년 민주원과 결혼해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둘은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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