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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콜,치료목적시 관외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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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콜,치료목적시 관외 운행 가능"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6.03.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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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14일부터 5일간 제 242회 임시회를 개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차량인 희망콜 관련 병·의원 외 관외운행이 필요하다는 이현철의원의 지적에 대해 ‘치료사가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인정 관외 운행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총 9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를 보고했다.
 광주시는 총 17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99건의 조치완료를 보고했으나 광주시의회는 조치완료 건 중 4건과 불가 1건에 대해 재추진할 것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의회가 재추진을 요구한 사안으로는 ▲고속도로 등 주변 옥외 광고물 설치 계획,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형평성 유지, ▲건축물 1층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가능토록 층수제한 제도개선 개선요구, ▲양벌1지구 주택건설사업 주변 교통난 해소 대책, ▲경안동 등 구도심 재생사업위한 TF팀 구성 등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에 제출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임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각 역중 광주역세권 개발에 한하여 특별회계 설치, 토지 등의 평가, 환지계획,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청산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소관 안건 중에는 오포읍 오포도서관 앞(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884-1)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오포읍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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