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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 임대상담소 운영…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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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 임대상담소 운영…분쟁 예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2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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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전문가와 1:1 상담지원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5일부터 성수동1가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전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임대차상담은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상담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1:1로 대면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의 상담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상담(월1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을 통해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도시 성동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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