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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前 대표'냐 '대표'냐…공백 남겨둔 법원, 與 "前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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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前 대표'냐 '대표'냐…공백 남겨둔 법원, 與 "前대표"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2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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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내용만 인용 여부 판단…법원, 이준석 지위 언급 안해 '비대위 전환'
취재진 질문 받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취재진 질문 받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은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에 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몫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당사자들이 결정할 영역으로 남게 됐다.

향후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간에 몇몇 쟁점을 놓고 해석상 다툼을 이어갈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차례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이다.

재판부는 앞선 의결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했다. 각각의 의결은 주 위원장이 임명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서는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의 비대위 전환 자체의 효력이 정지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긴 하지만 현 상황을 '비대위 체제'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의 지위 또한 논란 소지가 있다. 그는 이달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이나, 만약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상태의 당 대표 지위로 복권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당부(當否)만 판단할 수 있다"며 "그 이후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 체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 아래 '직무대행 체제'로 재전환해 당을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됐고 비대위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승계 대상은 원내대표라는 해석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형태로 법률 대리인들과 의견을 나눴고 이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회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 전 대표의 지위에 관해서도 '전직 대표'가 맞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인가, 이준석 대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前) 대표죠"라며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다.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하고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인 주 위원장도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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