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아 내달 1일부터 소진시까지
상품권 결제 거절 등 부정유통 점검
경기 성남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시는 추석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내달 1일부터 소진 때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6%이던 할인율도 확대했다.
할인율 10%면 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에 모바일 상품권은 250억원, 지류(종이) 상품권은 50억원을 발행·판매한다.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 성남지점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하면 되고 이를 연동한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해당 앱이나 NH농협은행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이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2796곳, 지류 2만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착)에는 먹깨비, 위메프오, 배슐랭, 소문난샵 등 4개 민간 배달앱이 연동돼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발행 분량이 다 팔리면 연말까지 3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모두 3000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내달 6일까지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등을 돌며 상품권 결제 거절, 현금화(속칭 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 중이다.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건의 및 제보→불법유통 의심신고)나 시 상권지원과(031-729-2593)를 통해 부정 유통에 관한 상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현장 단속과 제보 내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50만명 중에서 94%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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