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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특별 단속 내달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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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특별 단속 내달 7일까지
  • 청송/ 김태진기자 
  • 승인 2022.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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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사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사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은 내달 7일까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 특별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 특별점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송/ 김태진기자 
t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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