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14개 안건 심의·의결
강원 정선군의회는 6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546억 증액한 612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감사 기간을 결정했다.
전영기 의장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며 “확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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