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인기 있는 카페, 식당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SNS와 배달 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추석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거짓 표시 7·미표시 3)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이다.
SNS 빵 맛집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을 만들 때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를 사용했지만, 국내산으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배달 앱 맛집랭킹 상위에 오른 B업체와 C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쓴 중국산 메밀가루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찹쌀가루와 부침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