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지난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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