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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임업인 안정적 소득·국민에겐 산림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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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임업인 안정적 소득·국민에겐 산림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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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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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완료…내달 7일까지 신청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지난해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즉 임업직불제도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 2018년 2월 임업인 소득안정 및 임산업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됐고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됐다. 이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임업경영체(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달 1일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이 있다면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만 한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가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등 실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 종사자다.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임업경영체 등록신청하면 된다. 또한, 등록 요건과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건수는 8월말 기준 총 3165건이다.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읍·면·동)에서는 등록된 임업경영체 정보를 통해 파악한 임업직불 사전검증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서비스 등 활용해 해당 임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임업공익지불금 등록신청서를 배부한다.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임야소재지 기준으로 읍·면·동에 내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에 대해 시스템 자동검증, 현장확인, 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산지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다.

지급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시·군·구를 통해 오는 11∼12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교차점검,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정기·상시로 운영해 사업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할 것이다.

이에 임하수 청장은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가 도입된 만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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