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나선다
상태바
경남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나선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2.09.2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도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를 감면하는 '최소납무세제'를 적용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도와 부산시가 다르게 적용한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같게 적용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지만,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지정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