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고소・고발인 주장 확인할 수 없어"
전남 순천경찰서는 27일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노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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