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통해 시정조치 방침
![수원시청사 전경.](/news/photo/202210/917121_607849_3321.jpg)
경기 수원시가 시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시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인권센터가 시 체육계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지난 1년간 경험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중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나 조직 특성이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체육회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장애인 선수(2명) 조사항목을 신설했다”며 “스포츠 폭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스포츠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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