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 운영 호응
신청서 작성부터 통보까지 OK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서 작성부터 통보까지 OK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news/photo/202210/918287_609012_2115.jpg)
강원 철원군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행정 경험이 풍부한 12개부서 담당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진행과정 안내, 처리결과의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민원인지원, 민원성격 등으로 진정, 건의, 질의민원은 제외된다.
또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 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전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대상민원은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 허가 등 총 20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이강석 군 민원허가실장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적극 실천해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공정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군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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