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동연 "깊은 사과와 위로" 공식사과...치유·명예회복 대책 마련
상태바
김동연 "깊은 사과와 위로" 공식사과...치유·명예회복 대책 마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0.2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정신건강 관리·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국회·정부에 유가족 피해 배·보상법 특별법 제정 촉구하기로
경기도 2016년부터 관련지원조례·매년 추모문화제 지원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도가 안산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함께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밝혔다.

이어 "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었고,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도가 이날 밝힌 종합대책으로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묘역 정비와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며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회와 정부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김지사는 19일 선감학원사건 희생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을 찾아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의료 대책, 생활 대책, 또 지금 많은 분이 계시는 이곳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과 발언에 앞서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 등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역 내 봉분에 무릎을 꿇고 헌화했다.

경기도의회도 2015년 2월 선감학원 아동침해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한 이후 경기도는 2016년 2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해왔다. 

2020년부터는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도는 2020년 12월 진상규명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했으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사건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공동묘역은 2천400㎡ 규모로, 추정 유해수는 180기 이상이며, 지난 26~30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무연고 추정 봉분 5기를 시굴한 결과 치아 68개, 철제단추 4개, 플라스틱 단추 2개 등이 발견됐다.

치아는 고등학생 나이로 추정됐으며, 단추들은 선감학원 하계 원복 플라스틱 단추와 동계 원복 철제단추로 추정됐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