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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계운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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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계운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0.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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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후보 "논문표절 사실 없다" 발언 허위 아니라고 판단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인천대 제공]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인천대 제공]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가 지난 5월 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도성훈 후보(현 인천시 교육감)가 고소한 허위사실 공표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최근 인천연수경찰서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 명예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본지 온라인판 5월 24일자 정치면 보도)한 것과 관련,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 때 해당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비교대상군에 넣어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며,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최 명예교수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피킬러는 문장간 일치율을 근거로 표절율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약 검사논문과 동일한 논문이 있다면, 이를 비교대상군에서 제외처리한 뒤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최 명예교수의 논문과 내용은 동일하나 제목이 일부 다르게 편집되거나, 심지어 영문명으로 번역된 경우에도, 이를 제외처리하지 않은 채 마치 타인의 다른 논문으로 비교대상군에 포함해 카피킬러 검사를 하는 식으로 표절율이 높게 나온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또 인천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인천대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논문 표절 여부 등)을 통과한 점 역시 이번 무혐의 결정의 주요 이유로 확인됐다.

한편, 최계운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5월 23일 OBS경인TV에서 열린 인천시교육감후보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도성훈 후보가 인천대 총장 후보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도둑 아닌가요?” 하자,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표혐의로 최 명예교수를 고발했고, 최 명예교수도 논문 표절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 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이 최 명예교수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최 명예교수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이아지고 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가 지난 20일 도성훈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 향후 검찰 송치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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