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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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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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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내용 브리핑…'매뉴얼 부재' 지적엔 "유례없는 상황, 개선 검토"
유가족·부상자에 세금 등 감면·유예…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
경찰 "온라인 통한 악의적 비방·신상 유포 적극 수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네번째)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네번째)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내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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