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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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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0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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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택이나 건축물 75%이하…150만원까지
동작구청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큰 피해를 본 상도동과 사당동을 비롯한 동작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20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27일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이다. 침수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본세의 75% 이하로 감면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3969건, 건물 1860건 등 총 5829건에 약 12억 700만원이다.

아울러, 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가중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재산세 지원 방안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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