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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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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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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논문표절’ 의혹 제기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인 최계운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본지 온라인판 10월 23일자 사회면 보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62)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도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3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 과정에 최 후보의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율이 88%(본지 온라인판 5월 24일자 정치면 보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회 다음 날에는 인천 전역에 ‘보수교육감 OUT, 88% 논문 표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최 이사장 측은 “카피킬러는 동일 논문이라도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이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율 판단을 한다. 그렇기에, 일일이 동일논문 여부를 확인해 이를 제외처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도 교육감 측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율을 비교한 뒤, 88% 표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 도 교육감을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도 교육감에게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또 당시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에 소속됐던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모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시교육청 현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캠프에서는 언론특보를 맡았다.

사건 고소를 진행한 최 이사장측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는 “상대 후보측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 선거막판 표절을 쟁점화시키며,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기소 및 법원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상대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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