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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도 취약층 긴급생계비 '100만~200만원' 즉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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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도 취약층 긴급생계비 '100만~200만원' 즉시 대출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0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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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확대 공급…1년 만기 일시상환 검토
금융권 기부금 포함 최대 2천억 투입…내년 1분기 시행
근로자 햇살론·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확대도 추진
지난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취약층 긴급 생계비 방안 대상에 연체자까지 포함해 100만~2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의힘과 지난 6월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연체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이들을 위해 일부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층 긴급 생계비로 소액대출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간은 연체해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지 않지만 정부 지원액은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다"면서 "100만원 정도를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갚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세부 대상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200만원 선으로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 및 상담을 해주고 금융권 기부금 1천500억원과 정부 재정 등을 합쳐 최대 2천억원 가량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연합뉴스]
NH농협은행 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를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12조원으로 20%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4천억원, 청년·대학생 소액 금융 지원인 햇살론 유스를 3천억원에서 3천100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600억원에서 3천4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에 신규로 2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일 경우 금리 연 10.5% 이내에서 1천500만원 한도로 빌려주는 제도다.

햇살론 유스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또는 미취업 청년 등에게 연 3.6~4.5%의 금리에 1천2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존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에 1천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활용해 '청년 특례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환 능력이 낮은 국민은 연체 발생 전에도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약 연체자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원금 상환 능력이 급감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연체 90일 이전(31~89일)이라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자 등이 될 전망이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고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 조정 안내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채무 조정 중인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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