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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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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뒷짐'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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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의원, 행감서 지적
“농가부담 덜어주기 위해
면세유 지원금 확대해야”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청사 전경.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등에 대해 강원도가 수년간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나 도는 지난 2018년 이후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가 강정호 의원(국민의힘, 속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 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집행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면세유 가격 또한 올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세유 지원확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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