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최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안양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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