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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요청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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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요청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위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1.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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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적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B시는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고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위법성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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