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2일 시청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부산시민들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우천 시 우산비닐을 제공하는 것이, 종합소매업소는 비닐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응원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며, 새로 추가된 규정은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정책은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약속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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