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강제처분에는 차량 손괴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후 적법한 주차 차량은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박상진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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