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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35층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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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35층 규제' 풀렸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2.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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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 원안가결
지역별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 수정가결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역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가 풀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먼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또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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