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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미개정시…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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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미개정시…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이상 오른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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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전법 개정 꼭 필요…전기요금 인상계획 조기수립"
사채발행 한도 초과액 메우려면 전력판매단가 'kWh당 64원' 올려야 가능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어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천억원)의 두 배인 91조8천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천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하는데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날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통해 재무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기료가 1%p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p 상승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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