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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강원도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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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강원도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700만원 구형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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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A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계속 의혹을 제기했을 뿐 선거에 영행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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