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3개월 앞두고 ‘귀추주목’
검찰이 최근 서광주농협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12일 서광주농협을 상대로 A조합장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대상은 4선에 도전하는 A현직 조합장의 금품수수 등 여러 의혹이 내부에서 제보돼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광주농협은 몇 년전에도 인사비리가 불거졌었다.
이에대해 조합원 B씨는 “고인물은 썩게되어있다. 이번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해 수사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광주농협 임원과 간부직원들은 전국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광주취재본부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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