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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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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2.2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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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면제가 된다.

또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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