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까지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면제가 된다.
또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