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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이차보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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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이차보전 확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0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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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운전자금 1조 4천억, 시설자금 6천억 
금리 지난해 수준동결...우너금산환 유예기간 추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총 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도 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수준인 2.55%으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일자리창출기업·탄소중립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속가능경영(ESG) 지원자금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성장지원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자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고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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