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추산한 범죄수익은 연간 약 16억원이며, 3년간 총 4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