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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깜깜이 선거' 이젠 옛말…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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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깜깜이 선거' 이젠 옛말…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1.0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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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대수술…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음으로써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직선제 도입 취지에 비해 부작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정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육부가 내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 창의를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손질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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