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연휴 위법행위 단속 강화
상태바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연휴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1.1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포상금 최고 5억·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와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