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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선거관리위,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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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선거관리위,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1.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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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월 1일자로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됐다.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갑·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하여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등을 앞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동과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이 관할이며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동과 상동, 신중동, 성곡동, 오정동이다.

위원회 분할은 1월 1일자로 기시행되어 운영 중이다. 선관위 청사 소재지는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0으로 기존 청사와 동일하며 청사 2층은 부천시갑선관위, 3층은 부천시을선관위가 사용한다고 한다.

선관위 분할로 인한 원활한 조직 정비로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더욱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설치위원회에 따른 관할 구역 및 선거구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분할에 따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와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관할한다. 또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오정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관장한다.

부천시갑‧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업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내 유관기관 등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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