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행정위임 위탁 규정 목적 불합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경기도 제공]](/news/photo/202301/936516_627191_2528.jpg)
경기도는 10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도 포함해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3일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에서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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