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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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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시행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3.01.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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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특례보증' 60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군은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3%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보증 비율·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반이 미약한 창업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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