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news/photo/202301/937030_627672_122.jpg)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어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했다.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5인 이상 집회 금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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