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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원 “인천중동우체국 건물, 무상양여 등 다각도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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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원 “인천중동우체국 건물, 무상양여 등 다각도로 협의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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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김재동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국힘, 미추홀1)은 3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 및 재산교환과 관련,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민선7기 당시, 인천시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구)인천중동우체국은 2018년 10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임시청사로 임의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고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난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으나, 행정안전위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장고 끝에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 실제로 시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은 물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소유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책임이 가장 큰 국가, 즉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도 민선7기 시가 대체부지까지 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적했다.

또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졌다. 이어 유·무형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은 시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당시 문화재과가 사업을 진행함에도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왜 문화예술과가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는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등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물이 2년 뒤인 2020년에는 C등급이 나온 점 등이 판단했을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7기 시는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과 재산교환에 대한 판단과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의문과 의혹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관계부서의 해명과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 문화재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인천중동우체국은 경인지방우정청이 주체가 돼 그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및 정부부처는 해당건축물을 관리할 의지도, 사용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법’ 제55조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 집행부는 국가로부터 (구)인천중동우체국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협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향후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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