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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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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 원 인상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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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40만 원·지역아동센터 100만 원 추가
아동그룹홈 60만 원…에너지바우처도 2배 인상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 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34곳도 이번달까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달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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